중기청, 모니터링 강화로 '공공시장 불법행위' 차단

입력 2011-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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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 방지, 제도 운영상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개편 내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 △직접생산 이행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실태조사원 수당 현실화 △수수료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를 위해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및 성능과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되고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1000개 이상) 정기 모니터링이 실시될 방침이다.

또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관리 지침을 제정해 조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실태조사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원 수당(10만원 수준)을 R&D 평가위원 수당(약 30만원)의 최소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에도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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