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與 수신료 인상 날치기 인정해야 상임위 가동”

입력 2011-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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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날치기 처리 시도는 절차적으로 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의석수 우위를 가지고 또 다시 고질병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왜 엉뚱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 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 간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된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며, 또 내사종결권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난센스”라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은 아무리 하위로 미룬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는 법사위의 법안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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