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검사 강화

입력 2011-06-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따라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 검사 강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 추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하지만 대부업 및 사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 대부업 및 사금융관련 상담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 7847건 대비 40.2%(3153건) 증가했다. 상담유형별로 사금융 등에 대한 제도상담이 58.4%(6422건)를 차지하고, 불법 대부중개(25.2%, 2,778건), 불법채권추심(7.3%, 79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대학생 주부 등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광고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등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관련정보의 경찰청 제공 및 지자체에 검사역 파견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이밖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 적극 이용,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적극 활용,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및 적극 신고,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51,000
    • +0.59%
    • 이더리움
    • 4,30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04,500
    • -1.89%
    • 리플
    • 2,817
    • -0.91%
    • 솔라나
    • 185,500
    • -2.57%
    • 에이다
    • 549
    • -2.8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3.93%
    • 체인링크
    • 18,520
    • -2.01%
    • 샌드박스
    • 17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