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SK C&C 품으로?

입력 2011-06-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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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회사 처리기간 10여일 앞둔 SK그룹

SK그룹의 SK증권 처리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증권을 SK C&C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지만 무산될 경우, SK증권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막판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SK그룹은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지주회사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SK그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SK증권을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 C&C, SK 케미칼, SK가스 또는 제 3자에 매각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 중 최창원 부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SK가스와 SK케미칼은 향후 SK그룹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SK그룹이 금융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SK C&C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최태원 회장이 4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C&C는 지주회사인 SK㈜ 지분을 31.8% 보유한 ‘옥상옥 지주사’다. 최 회장을 축으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SK C&C가 지난해 말 현재 9086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 SKC&C가 금융분야의 IT솔루션과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 업체여서 고도의 보안·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증권업무와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을 SK C&C로 매각하려면 현재 SKC&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웍스와 SKC, 그리고 SK증권을 사야 할 SK C&C 등 3개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만큼 절차가 쉽지 않다”며 “아직까지도 (SK증권 처리와 관련)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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