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은 영원히?...월마트에 무슨 일이

입력 2011-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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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월마트 여직원이 제기한 성차별 소송 기각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 가능성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성차별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월마트의 손을 들었다.

이로써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의 승소는 물론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월마트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6월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매장에 근무하던 여직원 6명이 같은 직종의 남성보다 임금이 적고 승진기회도 평등하지 않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확대할 경우 100만명이 넘는 월마트의 전현직 직원이 원고가 돼 배상액이 수십업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직원들은 2007년 예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패했으나 지난해 4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이 다른 여성 직원들과 같은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집단소송이 진행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안토닌 스카리아 판사는 27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심리를 진행시키려면 월마트가 성차별을 부추기는 방침으로 승진이나 임금 인상을 실시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4명의 판사도 스카리아 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다른 4명의 판사는 스카리아 판사의 의견에는 일부 동의했지만 어떤 형태의 집단소송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원고들에 공통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월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월마트가 승진과 임금 인상에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월마트의 성차별 소송을 주시해온 기업들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월마트가 패소했을 경우 집단소송이 빗발쳐 소송 비용만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할인점 코스트코도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 유리천장 [Glass Ceiling]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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