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서 퇴출

입력 2011-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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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은 주거지역 내에 들어 설 수 없게 된다. 아파트 단지 등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이 커 면적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10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번에 고시원의 면적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단, 개정안은 현재 건축 중인 고시원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종전까지 근린생활시설끼리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상한선이 있는 학원, 당구장, 슈퍼마켓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함께 변경하도록 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해온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2013년 6월 말까지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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