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월마트 성차별 집단소송 기각

입력 2011-06-21 06:18 수정 2011-06-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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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형 할인점 체인 월마트의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2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매장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6명이 같은 직종의 남성들보다 임금이 적고 승진기회도 평등하지 않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직원들은 2007년 예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패했으나 지난해 4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이 다른 여성 직원들과 같은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집단소송이 진행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미 전역의 월마트 매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약 150만명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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