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학교 교사채용 권한 대폭 축소

입력 2011-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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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사학 비리 논란이 끊이질 않아 이를 예방하고 교원임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필기와 면접, 실기로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시험 가운데 1·2차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을 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1·2차 필기시험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면 해당 사학이 3차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 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서울 시내 모든 사립학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리 발생 학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시교육청이 사학에 위탁선발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는 교사 신규채용시 재단 이사장이 시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에 전형위탁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는 368개의 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있지만 지금껏 시교육청에 채용시험을 위탁 시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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