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은행대출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입력 2011-06-19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1일부터 대출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한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45,000
    • +2.81%
    • 이더리움
    • 3,540,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5.59%
    • 리플
    • 2,151
    • +1.75%
    • 솔라나
    • 130,100
    • +2.68%
    • 에이다
    • 379
    • +2.99%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2.08%
    • 체인링크
    • 14,070
    • +1.74%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