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비자 해외수수료 갈등 폭발

입력 2011-06-16 14:58 수정 2011-06-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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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전용선 거래 10만달러 벌금에 공정위 신고키로

비씨카드와 비자카드가 해외 수수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강제로 인출해가자 비씨카드가 공정위가 신고하겠다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독과점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비자카드는 제휴사에 대해 자사의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비자카드는 이날 오전 이 규정을 들어 비씨카드에 1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정산계좌에서 곧바로 빼갔다.

비씨카드가 2009년 10월부터 미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위업체인 스타사(Star Network)와 전용선을 구축해 직접 ATM 거래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씨카드 회원이 스타사 ATM기를 이용하면 1%의 국제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비씨카드가 중국 인롄(銀聯)카드와 제휴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인롄-비자카드 결제분을 정산 처리해준 것도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자넷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비자카드의 강제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지불결제시장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 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신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카드는 "전 세계 금융기관 고객사는 비자카드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비씨카드가 비자국제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씨카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자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자들의 권리는 물론 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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