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실래요' 등 채팅사이트 거짓쪽지 유의하세요"

입력 2011-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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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실래요?’‘방가요..^^ 저랑 친구할래요?? 제가 채팅은 초보라서요’등의 쪽지를 여성이 보낸 것으로 가장해 남성 회원들이 유료로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채팅사이트의 기만 행위에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채팅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를 운영하고 있는 (주)애니제이가 남성 준회원(무료회원)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 준회원에게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약 10여 차례 자동 발송하고, 남성 준회원이 쪽지를 보고 채팅 신청을 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유인하도록 했다.

조이헌팅의 채팅서비스를 6개월 이용하려면 2만원, 평생 이용하려면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외로운데 시간되시면 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쪽지가 받아지지 않으니,대화 걸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님이 5분거리 안에 있다는데, 어디 사세요? △접속지역이 서초구세요? 전 PC방인데, 어디 계세요? 등 쪽지 메시지는 대부분 사용빈도가 높은 인사말을 업체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으며 여성 회원이 해당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성 준회원이 쪽지에 속아 유료 정회원으로 가입 후 쪽지를 보낸 여성과 채팅을 신청하여도 해당 여성과의 채팅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료 채팅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유료 채팅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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