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비리 적발

입력 2011-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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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당 5억여원의 비용이 지원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공사비가 과다 지급 되는 등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집중 감사한 결과 14개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과 무면허 업체 시공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12일~4월17일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한 16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보관 중인 운동장 조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부실이 의심되는 16개 학교를 정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적절한 계약, 엉터리 자재선정, 무단 설계변경, 준공·하자검사 소홀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비리에는 교장과 행정실장, 지역교육청 담당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A고교의 경우 2억4800여만원짜리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를 2억원짜리 토목공사와 4900여만원짜리 우레탄포장공사로 나누고 이중 토목 계약을 토목공사 면허도 없는 업자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감독한 강동구 B초교에서는 스탠드 기초 및 목재마감 공사 물량이 146m로 계획됐음에도 실제 68m만 시공하고 남은 공사비 992만원을 업체에 그대로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일괄적인 사업 집행기준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성격상 자재선정이나 시공에 전문성이 필요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8년 정도로 향후 교체 시 약 4억 여원의 재원을 학교가 마련하기 힘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따라 A고 행정실장과 B초교 공사를 담당한 지역교육청 직원을 경징계하고 29명을 경고·주의 처분했다. 각종 하자 및 비리로 낭비된 예산 4900만여원은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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