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이투자증권에 제재금 1억5000만원 부과

입력 2011-06-14 17:21 수정 2011-06-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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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하이투자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해 수탁처리해 계좌설정의무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ETF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간 통정매매를 해 제재 조치를 받게됐다.

키움증권도 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한 위탁자들을 방치해 회원경고 제재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HTS를 통해 2명의 위탁자가 반복적으로 허수주문을 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됐음에도 수탁거부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리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외국계 위탁자와의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했고 키움증권은 수탁거부 조치를 취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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