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개 업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

입력 201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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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15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에는 매년 제조·건설·용역업을 함께 조사해 왔으나 업종별 심층 조사 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조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용역업은 내년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3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해 제조업 원사업자 선정기준은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다.

또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7000개 업체를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2차 이하 협력사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 준수의식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1999년부터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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