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동 자주 꺼지는 차량 신차 교환해줘야"

입력 2011-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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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에 사는 최모씨가 구입한 차량이 1년새 5차례나 운행 중 시동이 꺼졌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09년 10월 현대자동차의 투싼 차량(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작년 5~10월 시동 꺼짐 현상으로 5차례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시동 불량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차량 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디로거(D-Logger) 장치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오전 6시40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달리던 중 시동이 다시 꺼지자 더는 불안해 차량을 탈 수 없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5차례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차례에 그치고 나머지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디로거를 장착하고서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현대자동차가 인정한 2차례의 시동 꺼짐 현상을 포함한 5차례의 중요 정비 이력을 보더라도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이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현대자동차는 차주에게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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