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규정 등 주요 규정 표시 않은 학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6-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 대상 중요정보 제공여부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환불여부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학원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총 29개 학원 업체들이 해당 주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학원운영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기준 △부대비용 추가여부 △추가부담금액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B학원의 경우에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하라며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70,000
    • -1.1%
    • 이더리움
    • 3,559,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337,800
    • -4.52%
    • 리플
    • 1,904
    • -2.51%
    • 솔라나
    • 149,400
    • -4.11%
    • 에이다
    • 306
    • -4.38%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1.56%
    • 체인링크
    • 16,670
    • -2.4%
    • 샌드박스
    • 52.27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