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규정 등 주요 규정 표시 않은 학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6-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 대상 중요정보 제공여부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환불여부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학원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총 29개 학원 업체들이 해당 주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학원운영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기준 △부대비용 추가여부 △추가부담금액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B학원의 경우에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하라며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01,000
    • +5.83%
    • 이더리움
    • 3,130,000
    • +7.2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5.08%
    • 리플
    • 2,109
    • +5.03%
    • 솔라나
    • 133,800
    • +6.87%
    • 에이다
    • 408
    • +4.08%
    • 트론
    • 417
    • +1.21%
    • 스텔라루멘
    • 235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2.23%
    • 체인링크
    • 13,750
    • +5.69%
    • 샌드박스
    • 127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