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계 부당행위 조사 방침

입력 2011-06-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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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협약체결 불구 변칙적 횡포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이어 대형유통업계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조만간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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