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ㆍ모비스 납품단가 부당인하 조사

입력 2011-06-09 08:03 수정 2011-06-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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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본사 구매총괄본부 방문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섰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지난 7일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현대ㆍ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000여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은 협상은 현대ㆍ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정위가 구매본부에 방문해 조사를 하고 관련서류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며 “강제로 후려치는 식으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며 "강제로 후려치는 식으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해 줄수 없지만 하도급 관계를 보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으나 현대차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은 현대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는 수익성이 낮은 차종인 ‘클릭’의 재료비를 3.5% 깎아 수익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부품 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3.2~3.5%씩 일률적으로 낮췄다"며 "부품 업체들의 경영상황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납품 단가를 내렸다는 현대차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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