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문자 전송 불법 대부업자 적발

입력 2011-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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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8일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스팸문자 120만 건을 전송한 김모씨(30세)를 적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인천시 남구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등 2곳에 사무실을 임대해 가칭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김모씨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도와주었다고 속이거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해 중개수수료 2억원을 불법 수수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불법대출 및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총 27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www.spamcop.or.kr)이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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