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11-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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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시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 수록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해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 의무규정이 신설됐고 폭주족 등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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