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

입력 2011-06-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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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폰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휴대전화 전자파로부터 인체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번 WHO의 발표를 계기로 인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파 연구 대상을 휴대폰 이외 다른 전자기기로 확대하고, 머리 부분에 대한 규제만 적용된 전자파흡수 규제를 몸통과 팔, 다리 등 신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향후에도 휴대전화 장시간 이용자 및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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