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고발

입력 2011-06-07 15:17 수정 2011-06-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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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명의로 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 4명이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9시경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에게 내부정보이용 혐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답변 요청 기한은 금일 정오였지만 금호석유화학은 그룹측으로 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요청한 질문은 현재 박찬구 회장 검찰조사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내부정보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2009년 6월 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점 이전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사전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 결정을 2009년 6월 29일에 발표한 바 있다.

약정 체결 당시 언론 상으로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해결책으로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를 2개월 안에 찾는다는 결의내용만이 공개되어 있고 박찬구 회장 또한 당시 주요 의사결정에 배제돼 있다. 결국 언론상의 정보만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주요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 이는 허위의 개선 약정을 통해 두 달간의 주가 상승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증권시장 투자자와 금융당국은 물론 전국민 대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관련 내용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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