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아리 활동 등 교사 성과급에 반영

입력 2011-06-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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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고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학교 성과급의 기준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과 수업의 질 제고 노력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일반계고의 경우 학업성취도 향상도(20%),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10%), 방과후학교 참여율(10%), 학업중단율(10%)로 구성된다.

또 특목고는 학업성취도 향상도(10%), 특색사업(10%), 방과후학교 참여율(10%), 학업중단율(20%)로, 특성화고는 학업성취도 향상도(10%), 특색사업(10%), 학업중단율(10%), 취업률(20%)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자율지표로 직무연수 참여 비율(20%),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15%), 수업의 질 제고 노력(15%)을 설정했다.

이밖에 학교의 표창 실적이나 비리 등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받게 되는 기관 행정처분 등은 기본 점수 없이 가·감점 요인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공통·자율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지며 S등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당 43만3250원, A등급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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