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美서 하나파이낸셜에 상표권 분쟁 승소

입력 2011-06-0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금융지주는 2일 미국의 하나파이낸셜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나파이낸셜의 2007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1996년부터 ‘하나(Hana)’라는 상호를 등록해 사용해왔는데 이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재판 1심에서 법원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은 이번 소송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시점보다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우선권을 준 판례를 논리로 활용했다. 하나금융은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국교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초 지난 2008년 1심에서 하나금융은 승소했지만 하나파이낸셜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2010년 미국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해 지난달 1심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심은 배심원이 참석한 재판이지만 항소심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독자적으로 법리 검토를 한다”며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43,000
    • -0.07%
    • 이더리움
    • 2,66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24,800
    • -0.22%
    • 리플
    • 1,823
    • +0.22%
    • 솔라나
    • 111,000
    • +0.82%
    • 에이다
    • 258
    • -1.53%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349
    • +7.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70
    • -0.53%
    • 체인링크
    • 12,450
    • +1.14%
    • 샌드박스
    • 81.4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