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성희롱 안돼요"

입력 2011-06-02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레일 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철도 여객열차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들을 열차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희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의‘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키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게 코레일의 방침이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항공안전법’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에 따라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8%인 68명이 근무중 승객으로 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열차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와는 달리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3월16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코레일은 법 개정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내에 성희롱고충창구를 확대(1곳→5곳)했으며 성희롱 피해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02,000
    • -0.1%
    • 이더리움
    • 2,66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24,000
    • -0.31%
    • 리플
    • 1,822
    • +0.11%
    • 솔라나
    • 111,000
    • +0.73%
    • 에이다
    • 258
    • -1.53%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349
    • +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70
    • -0.53%
    • 체인링크
    • 12,470
    • +1.3%
    • 샌드박스
    • 81.4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