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성희롱 안돼요"

입력 2011-06-02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레일 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철도 여객열차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들을 열차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희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의‘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키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게 코레일의 방침이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항공안전법’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에 따라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8%인 68명이 근무중 승객으로 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열차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와는 달리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3월16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코레일은 법 개정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내에 성희롱고충창구를 확대(1곳→5곳)했으며 성희롱 피해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77,000
    • +0.19%
    • 이더리움
    • 3,466,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81%
    • 리플
    • 2,121
    • -0.75%
    • 솔라나
    • 128,500
    • -0.31%
    • 에이다
    • 375
    • -0.79%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
    • 체인링크
    • 14,030
    • -0.14%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