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증권사 상대 소송 봇물

입력 2011-06-01 13:57 수정 2011-06-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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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송…하나대투證 건수 '최다' 현대證 금액 '최고'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자 법(法)의 힘을 빌려 이익 보호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구조들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증권사들의 소송은 펀드 불완전판매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장애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증권사들 역시 소송리스크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엄격해진 제도로 인해 투자자들과의 법정다툼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옐로·레드 카드'를 받는 증권사들도 늘고 있다. 직원 교육프로그램 마련, 모니터링 강화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평균 소송금액 '505억원'=본지가 국내 상위 20개 증권사들의 '2010년 3분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동안 증권사들의 평균 소송 건수(피고+원고)는 9.0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송금액은 505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증권사별로는 하나대투증권이 총 27건의 소송이 진행, 국내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투자증권(26건), 현대증권(17건), 동부증권(14건), 대신증권(12건), 대우증권(12건), 하이투자증권(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금액별로는 단연 현대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2000억원대에 달하는 하이닉스와 약정금 청구소송 때문이다. 지난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하이닉스 항소로 인해 현재 2심 계류중이다.

그 다음으로 소송 금액이 큰 동부증권(422억1400만원)의 경우 삼호마린과 진행중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재매매대금 청구 및 매수확양 이행 청구 소송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인투자가가 제기한 장외파생상품 위험성고지 미이행 및 임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실 책임 등 불완전 판매 금액도 70억원에 달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들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끼리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권사들의 소송리스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정ㆍ임의매매 대다수='옐로 카드'를 받는 증권사들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5년간 총 15건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임매매거래 제한을 넘어서거나 시세조정 금지 위반 혐의가 대다수였다.

교보증권의 경우 간접투자증권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2006년 11월과 12월 두달여 사이 15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을 위반해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사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임원들도 '옐로카드'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9년 6월 계좌개설신청서의 부당 소실로 사장이 문책을 받았으며 상무 2명은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정직처리됐다. 이트레이드증권도 2008년 불건전 매매 주문수탁으로 전 대표이사 외 3인이 문책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시간대에 총 18만회의 하한가 분할호가를 제출, 체결물량을 감소를 불러 일으켰다는 이유로 2억5000만원에 달하는 회원 제재금을 내야만 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솜방방이' 수준"이라며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하지만 처벌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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