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부모, 학원법 개정안 놓고 충돌

입력 2011-05-31 12:02 수정 2011-05-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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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학원과 학부모단체들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관계자 수십명이 집단 삭발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학파라치(불법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를 골자로 한 학원법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교과부가 학파라치에 상당한 예산을 들였지만 무등록·미신고 학원 적발에 투입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보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학원연합회의 삭발시위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 성명을 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자신들을 범죄시한다는 선동적 명분을 내세워 학원법 개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학원총연합회의 집단적 개정 저지 시위에 분노한다”며 “진정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학파라치의 법적근거를 두는 등 강력한 학원 규제수단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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