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심사 재개

입력 2011-05-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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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인수 변수로 적용할 듯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정기적격성을 다시 심사한다. 지난 3월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자본 판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 적격성 심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결정이 보류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어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에 다시 들어갔다. 이는 은행 대주주의 적격 여부를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론스타에 자료를 요청해 일부는 받는 등 정기적격성 심사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혹이나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골프장 소유 논란 등도 론스타 측에 자료를 요구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기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결론을 유보한 수시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기 적격성 검사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법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수시 적격성보다 정기 적격성 심사를 활용, 외환은행 매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의혹대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명하고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을 내릴 수 있다”며 “이 지분을 하나금융이 인수하면 외환은행 매각이 마무리될 수 있고, 론스타 역시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는 8~9월께 나올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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