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 쟁의부장 체포

입력 2011-05-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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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태를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쟁의부장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직장 폐쇄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황이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8일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김모씨와 외부가담자인 완성차업체 사내하청지회 부지부장 양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금속노조 영동지회장 이모씨와 영동지회 부지회장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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