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특별 검사 착수

입력 2011-05-29 10:13 수정 2011-05-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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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자금횡령 관련 관리 미비 점검

금융감독원이 동아건설 자금 횡령 관련 관리 미비를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동아건설 소송 관련 담당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동아건설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특정금전신탁 업무 취급 시 신한은행 직원들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07년 11월 동아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천687억원을 계좌에 예치했다.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 박 모 씨는 2009년 3∼6월 이 계좌에서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898억원을 이체토록 한 뒤 고교후배와 공모하고 477억원을 찾아 써버렸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 이후 신탁금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은행의 의무가 아니므로 동아건설 대리인인 박씨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은 정당하며 잔액을 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 검사가 끝난지 다섯 달 만에 특별검사가 이뤄지자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작년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및 본검사를 실시하고 전직 경영진의 가.차명계좌와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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