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윤리규범 강화

입력 2011-05-28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이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1년간 본인이 재직 시 관여했던 업무는 물론, 공정위 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이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들이 1년간 공정위 청사는 물론 지방사무소 출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이 퇴직할 때 직전 3년간 관여한 사건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퇴직 후에 사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윤리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팀의 업무영역을 확대, 직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감시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만난 직원에 대해선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퇴직자가 이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경고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0,000
    • -1.08%
    • 이더리움
    • 2,923,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14%
    • 리플
    • 2,013
    • +0.25%
    • 솔라나
    • 124,200
    • -0.72%
    • 에이다
    • 376
    • -1.83%
    • 트론
    • 420
    • -0.47%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40
    • -1.76%
    • 체인링크
    • 12,950
    • -0.84%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