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국민상조 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1-05-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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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혐의로 기소된 중견 상조업체 국민상조 나기천(42) 대표가 2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학준)재판부는 이날 나 대표의 징역 선고와 함께 공모 혐의로 기소된 국민상조 설립자 이길재(46) 영업부회장과 나 대표의 동생 나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공인회계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로 국민상조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상조회원들의 손실로 귀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대표 등은 2009년 2월 국민상조의 자회사인 가족애를 설립한 다음 국민상조 자금 62억9000만원을 가족애로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다.

국민상조는 자산 규모가 200여억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로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소비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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