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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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5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담철곤 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구속기소),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총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계획하거나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건축 과정에서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넘겨받고, 위장 계열사의 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담 회장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담 회장이 계열사에서 법인 자금으로 리스한 고급 외제 스포츠카 등을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담 회장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조사를 벌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으나 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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