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전체매출액의 57% 관계사 매출액으로 충당”

입력 2011-05-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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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발표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66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24일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총수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운송 및 무역업 △시스템통합 등 전산 △광고업 이상 4개업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전수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분 확인이 가능한 총 66개 기업의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전체 매출액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과 그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업종 거의 대부분 계열사와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의 평균은 44%이며 전체 매출액 중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기업집단의 관계사 매출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과 미만인 기업을 분리해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66%, 50% 미만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52%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총수일가의 이익을 높이고자 관계사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줄어 든 회사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보유지분을 줄인 기업 20개중 18개(90%)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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