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서도 ‘뇌사 판정’ 가능

입력 2011-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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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에서도 앞으로 뇌사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절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이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의 진료담당 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다.

환자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 추정자를 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뇌사판정 작업이 환자가 입원중인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뇌사 판정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가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장기구득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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