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입력 2011-05-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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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8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보전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40% 까지 완화해 주는 조치도 2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1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 재건축 사업이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40%)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초ㆍ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조건을 종전보다 완화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공공체육시설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ㆍ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까지 골프장 등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공익성 논란이 제기된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토지거래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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