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건축대학 학위 있어야 건축사시험 자격"

입력 201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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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이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실무 3년 필수)로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해 자격시험을 일원화 하고, 인증된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 한해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이수ㆍ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는 건축사의 자격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설했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교육의 내실화와 건축학 인증제도의 효과적 시행 등을 위해 오는 6월말경에는 건축학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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