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검토"

입력 2011-05-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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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가장 적절한 실행모델 찾겠다"

"이익 공유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시장 친화적인 실행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연구팀이 이익 공유제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구체적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모델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권장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규칙을 사전에 정해두고 이에 따라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 공유제 세부 실행방안으로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등이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협력 참가 기업들 사이에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판매수입공유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익공유와 위험공유의 수준이 가장 높은 실행모델이다"며 "미국에선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계약, 비디오 공급자와 대여업체간, 인터넷 마케팅사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의 이익공유제도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익공유와 위험공유의 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공유제'다"며 "이 제도는 미국의 할리우드영화산업과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선 SOC건설사업, 그리고 국제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협약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초과이익분을 배분하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도 이익공유제 일종이다"며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판매수입공유제나 순이익공유제보다 이익공유와 위험공유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크라이슬러사, 캐리어사에서 고객서비스와 품질 원가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초과분에 대해 협력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공유플랜이 한 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사의 위험 부담분이 큰 만큼 이익배분 몫이 크고, 목표초과이익 공유제는 협력사의 위험 부담분이 작고 이익배분 몫도 작은 편"이라며 "산업과 사업의 특성, 협력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실행모델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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