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적지 담합 '과징금 폭탄' 초읽기

입력 2011-05-19 11:00 수정 2011-05-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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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일 전원회의서 제재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정유사 원적지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의 원적지 담합에 대한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후 오는 21일 귀국하는 김동수 위원장도 앞서 여러 차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를 담합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5월 하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제재 수위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키로 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사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는 물론 검찰 고발 여부 등도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정유사의 원적지관리를 ‘담합’으로 결론내린 만큼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정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는 과징금 부과율이 매출액의 최고 10%로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액도 과징금 부과의 주요 기준이어서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정유사들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정유 4사의 지난 1분기(1~3월)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수준인 2조5000억원으로 전망돼 종전 사상 최대였던 2008년 2분기 실적(2조4071억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유사가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전량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2008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이번 과징금 부과에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정유사 원적지 관리는 ‘담합’이며 과거 시정명령을 내린 배타적거래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법 적용이 아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불공정행위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고 5%로 적용돼 담합보다 과징금 부과 비율이 5%포인트 낮다.

또 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업계 담합에 대한 과징금 6689억원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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