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경매시 입찰비 500원 환불 안돼요”

입력 2011-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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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10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0원 경매’에서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입찰비를 환불해 주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0원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원~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하여야 한다. 또 입찰 참가를 위해 클릭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비용은 매번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입찰비용을 업체들이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 대다수가 모른다는 것.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 팅장은 “이러한 경매쇼핑몰은 약 5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며 “낙찰에 실패할 경우 낙찰금액 돌려주는 사이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시중가 42만9000원인 아이팟 터치 아이팟터치 4세대 32G은‘0원 경매’에서 최근 3만3110원에 낙찰됐다. 이럴 경우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비용을 제외하고서도 훨씬 싼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입찰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다. 때문에 10원 입찰 전 낙찰금액을 환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세 사업자들도 쇼핑몰 개설에 나서고 있어 낮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O원 경매 제품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다수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낙찰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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