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부동산투자사 참여 허용

입력 2011-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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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종합건설사 등 민간투자자 등으로는 한정했었다. 이로써 자금조달이나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항만재개발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예선업자 파업 등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 조선업자의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항만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햇다.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해 체납 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키로했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하는 한편 관계법령 소관 공무원으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 저탄소 녹색항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되며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견은 다음달 7일지 서면 또는 FAX(504-41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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