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캐피탈 IT 관리 소홀"… 임직원 징계 검토

입력 2011-05-17 23:36 수정 2011-05-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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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대캐피탈과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의 징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7일 이 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광고메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5개를 외부인에게 부여하고, 이 회사 직원 1명은 퇴직 후에도 재직 시절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비내역 조회 서버에 7차례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15일부터 4월7일까지 이번 해킹사건의 주범이 이용한 것과 같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서 해킹시도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서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킹사건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야 하지만, 고객정보의 조회·생성·변경 내역이 기록되는 로그파일에 남은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관리자가 화면을 조회할 때 고객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로 숨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해킹사건으로 현재까지 고객 정보가 인터넷 등에 노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본 신고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킹된 정보를 매매하거나 유포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한 일당이 국내 대출중개업체 직원에게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정보기술(IT)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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