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0억

입력 2011-05-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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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위별로 보면 담합은 기존 최고 10억에서 20억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최고 1억에서 10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밖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대규모소매점고시위반,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은 최고 1000~3000만원이던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도 확대 적용된다. 포상금은 과징금 수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기준액'에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최상:100%, 상:80%, 중:50%, 하:30%)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가령 신고자가 더 이상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최상의 증거를 제공한 과징금 10억 담합 사건인 경우, 과거에는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바뀐 개정안을 적용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어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으로 △2008년 2억9900만원 △2009년 3억4900만원 △2010년 2억7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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