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재취업 금지’ 쇄신안 TF에 보고

입력 2011-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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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 재취업을 금지하고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자체 쇄신안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주도로 열리는 `금융감독 혁신 TF' 2차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경과와 금감원의 자체 쇄신방안을 TF 팀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이 이날 보고하는 쇄신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검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비판받던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 요청이 들어와도 이를 거절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는 개혁 의지를 보이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서에서 배제하는 내용과 인·허가와 공시 업무에는 복수 심사 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보기술(IT)이나 파생상품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위탁 검사를 늘리는 등 내부통제 강화 대책과 업무 외부개방 활성화 대책도 보고된다.

한 당국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지난 4일 쇄신안 발표에서 빠졌던 내용도 보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을 2급 직원에서 4급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다.

TF는 금융당국이 이날 보고한 자체 쇄신안을 비롯해 금융감독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실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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