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녹색사업 인증제 개정…금융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1-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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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17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해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기존 10대 분야와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서 개정된 85개의 중점분야는 기존 1263개 핵심기술이 1745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 기존의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서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녹색인증을 통한 녹색금융 연계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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