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니커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

입력 2011-05-15 09:39 수정 2011-05-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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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5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국내 1위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한모(62)씨와 부회장 서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2009년 경기 동두천 소재 도계공장의 보수ㆍ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관계사 청산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69억8천만원을 조성, 시중은행 채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인이 시행하는 강남 도곡동 고급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하고 이 빌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사들이는가 하면 토지와 주식 매수 등에 3억5천만~9억원의 법인자금을 동원하는 등 총 13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계감사 직원에게 18개의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로 돈을 관리하게 하면서 개인 금고처럼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내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씨는 2008년 9월 도곡동의 고급빌라 건축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설립한 건축시행사 A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담보나 이자 없이 마니커 자금 10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액이 큰 점을 고려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직전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개인비리 외에 한씨가 도곡동 빌라 부지를 모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에게 로비를 벌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봤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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