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또 유보...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무산되나

입력 2011-05-12 17:43 수정 2011-05-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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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

속도를 내는 듯 했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승인도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배타적 인수 협상권을 갖고 있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또 금융당국은 사법부에 론스타 적격성 문제를 떠넘기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모두 유보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환은행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사법적인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금융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안건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도 사법적 처리 결과에 대한 진행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지난 3월11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연기되기 시작했다.

법원이 론스타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한 것은 모든 사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사법부에 주요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인수승인을 미루면서 하나금융 역시 외환은행 인수가 어려워진데다 투자자 반발 등의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과거에도 국민은행이나 HSBC 등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계약이 파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오는 24일까지 편입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해 놓은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계약은 사실상 파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론스타와의 계약이 실제로 파기된다면 하나금융은 거센 후폭풍이 휩싸일 수있다.

우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시한 1조3353억원의 유상증자가 큰 부담이 된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당 4만2800원에 하나금융 주식을 매입했다.

만약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하나금융 주가는 외환은행 인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전 수준(작년 11월15일 기준 3만21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투자자들로서는 크게 반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인수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구제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와 계약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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