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법원 결정전 판단 어려운 상황(상보)

입력 2011-05-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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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론스타의 대주주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 사법적 절차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에 대해 적격성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며 "법리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신 부위원장은 "따라서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포함해 사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금융위와 금감원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8일 금융위원회에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경영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에 신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별개"라고 전제 한 뒤 "그러나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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