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등 보금자리 민간택지 원형지 공급

입력 2011-05-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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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등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형지란 개발사업 주체가 보상한 뒤 부지조성 공사(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자금난에 빠진 LH의 사업여력을 감안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자본 유치 방안으로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중인 성남 고등지구의 민간택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성남 고등지구가 첫 원형지 공급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업 부지 면적이 56만9000㎡ 로 작아 부담이 적고,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는 6월 국회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성남 고등지구에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등지구에서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땅은 민영 아파트가 들어설 1필지로,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600~7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혼합 필지다.

LH는 이 필지의 하수도ㆍ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만 해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이 경우 LH 입장에선 조성비 만큼 자금 선투입을 줄일 수 있고, 보상 전에 미리 토지대금의 일부를 회수해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민간 건설사는 부지 조성공사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한꺼번에 처리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자체적으로 부지조성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공사에 착수할 경우 완성된 택지를 분양받는 것에 비해 5%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고등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지구로 공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 고등지구는 지구계획이 끝나는 8월말 이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LH외에도 SH공사가 3~4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가운데 일부 민간 필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원형지 공급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민간의 수익률이 5% 안팎으로 높지 않아 인기지역외에는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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