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타임오프제' 태풍의 눈

입력 2011-05-12 10:56 수정 2011-05-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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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 전임자 전원 임금 미지급.. 노조반발

현대자동차가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강력반발하는 등 타임오프를 둘러 싼 노사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에 이어 지난 4일 시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도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233명 전원이 받지 못한 월급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는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인 24명 뿐이다. 현대차는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선정하지 않아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에 앞서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자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공보실 장규호 대변인은 “타임오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갈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회사 측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현대기아차 같이 큰 사업장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작은 사업장들”이라며 “우리는 그다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현재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630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의 비율은 40.3%(254곳)로 집계됐다.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비율은 43.3%(273곳)였으며 증가한 비율은 16.3%(103곳)였다.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1천253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 비율은 29.4%(368곳)였다.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한 사업장 비율은 각각 45.6%(571곳), 25.1%(314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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